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8.11.28. 제정
2012.01.31. 개정
제1조 (구성근거)
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한국학교수학회 정관 제 1장 3조(목적), 제 3장 제 1조(임원), 제 4조(임원의 임무)에 있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학교수학회 학회지(이하 학회지)의 편집, 심사, 발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편집 방향)
학교수학 및 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지식 축적과 활용을 도모하고 수학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 (세칙)
한국학교수학회 학회지에의 논문투고, 심사, 편집, 발행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학교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연구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수학회 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학교육과정 및 평가
2. 수학교육철학
3. 수학교수·학습
4. 수학학습심리학
5. 수학교육공학
6. 수학교육과 융합수학
제6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수학교육학계의 우수한 학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학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 수학교육전공 또는 수학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수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자
3.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회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제7조 (임기)
편집 위원장 이하 모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다른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학술지, 학회지의 게재 및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②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담당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편집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투고규정)
학술지, 학회지의 투고 규정은 학회지의 성격에 맞추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발간 및 논문심사)
학회지 발간횟수는 년 4회로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각각 발간하며,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