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수학회 정관
1998.11.28. 제정
1999.01.22. 개정
2001.01.19. 개정
2003.01.17. 개정
2005.02.01. 개정
2012.01.31. 개정
2023.01.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학교수학회(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라 칭하며, 약칭은 KSMS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학회 사무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초·중등학교 수학교육 분야에서 수학 교육 이론의 발전과 특히 이론을 실제 현장 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현장연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회지
[한국 학교수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연 4회 발행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수학교육 현장연구 지원
4. 수학 교육 관련 도서 출판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본 학회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수학교육 또는 수학교육에 관계있는 학문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규적으로 납부하는 자.
제2조 (회비) 회원은 매년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상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비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회원 자격 재취득)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단, 이사회에서 일정기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2. 감사 2명
3. 이사 30명 내외
4. 편집위원장 1명
5. 편집위원 약간 명
6. 전임회장은 모두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선임) 학회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전반에 걸쳐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별도규정1>을 따른다.
5.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6.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서 학회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제4장 회의
제1조 (총회) 본 학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학술발표회와 더불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장,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전 또는 후에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인준한다.
제3조 (회의 성립과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사전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기능) 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기능
1)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2. 이사회의 기능
1) 회원 자격 심의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 받은 사항 의결
3)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1.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찬조금 및 발전기부금
3. 사업 및 기타수입
제2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회계감사 및 보고) 매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200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본 개정된 회칙은 서기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