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8. 제정

2019.01.25. 개정



 제1조 (준거 및 명칭)   

본 규정은 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세칙)에 의거하며, 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논문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이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논문의 접수)

① 논문이 투고되면 논문의 접수여부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만일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 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저자에게 통보하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 편집위원(회)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의 구성, 위촉, 취소)

①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의 주관을 의뢰 받은 각 편집위원이 논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 3명을 추천한다.

② 투고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이후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논문심사자를 추천받아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심사를 할 수 없음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의 심사 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 기준)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심사의견서」에 명문화한다.

1. 논문 내용의 독창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정당성

3. 관련문헌연구 조사와 이론적 배경

4. 논문의 국문 및 영문 제목의 타당성

5.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타당성

6. 연구 결과 보고의 논리성 및 타당성

7. 논문 요약문의 적절성

8. 인용된 참고문헌의 적절성

9.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의 타당성

10. 수학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도


 제8조 (논문심사의 절차)

논문이 학회 사무국으로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전공·지역 등을 감안하여 논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 논문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모두 삭제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한다.


 제9조 (논문의 심사결과 판정)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심사위원 3명의 “원본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판정한다. 


<표> 3명의 논문심사 판정표

구 분

원본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최종 판정

심사위원의 판정수

3

 

 

 

원문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2

 

1

 

1

2

 

 

1

1

1

 

 

2

1

 


3

 

 

1

 

2

 

수정 후 재심

 

1

2

 


 

3

 

2

 

 

1

1

1

 

1

1

 

1

1

 

2

 

1

 

1

1

1


 

2

1

1

 

 

2

게재 불가

 

1

 

2

 

 

1

2

 

 

 

3


②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이때, 심사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게재”,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1차 심사 결과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판정된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는 해당 1심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은 1차에 한하며, “원본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로만 판정하고, 심사결과 중 "게재불가" 판정이 포함될 경우 최종판정은 게재불가로 한다.

③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로 판정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논문의 심사결과 통보 및 제재)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가 판정되면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 수정 파일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며, 게재 확정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라도 추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① 편집위원(회)은 심사위원 명단을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은 심사내용을 저자 이외에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장(회)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모두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며 심사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논문의 채택여부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 편집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편집위원장 및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